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실업급여수령 및 재취업 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따로 챙겨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전 회사 경영난으로 연속되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고용유지 1년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 고용보험 사이트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면, 고용보험마다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기간이 절반이상(1/2이상) 남아있는 시점에 취업을 하고 1년이상 고용유지가 되고 고용보험에 신고한다면 절반이상 남았던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 청구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만 1년(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비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재취업이후 만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직접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최대 14일이내로 처리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주일이내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인터넷으로 청구시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증의 경우 실업급여시 배포받는 책자안에 있습니다. 분실하였을 경우 재수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증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신청시 자동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제출서류들을 준비한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개인) 한다.
-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순으로 클릭하여 들어간다.
- 청구신청란 해당 내용을 작성한다. (기본사항이라 어려움 없음)
- 입금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 입금을 확인한다. 끝.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개인) 한다.
- 사이트 상단에 있는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순으로 클릭하여 들어간다.
- 좌측에 있는 실업급여안내 리스트 중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에 클릭하여 들어간다.
- 수급자격 신청일, 취업일, 근로기간을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릭한다.
- 결과를 확인한다.
모의계산은 모의계산일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큰 차이 없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 사업운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2년이내에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세내용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링크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조기재취업수당 (ei.go.kr)
조기재취업수당 실후기
저 같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때 고용보험에 나와있는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1. 사업주는 같은데 입사 회사명과 고용유지 회사명이 다르다. -> 다른 자회사로 발령
2. 육아휴직 중이였다. -> 육아휴직도 고용유지 기간에 포함 됨
등 이였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는 1577-7114 입니다.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수령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경제적으로 고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잘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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